
요즘 로리짱은 지금 살고 있는 월셋집에서 꽤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라 나름 괜찮은가격에 들어와 꽤 좋거든요 ^.^
동네도 익숙해지고, 아이랑 산책하기 좋은 골목도 많고,
무엇보다 집 구조가 잘 맞아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로리짱님~ 계약 연장하실 건가요? 하실 거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해요 :)”
갑자기 심장이 쿵…
연장할 마음은 있었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그냥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되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로리짱이 겪은 실사례를 바탕으로 쏙쏙 정리해보려고 해요.
✔️ 월세 계약 연장 방법은 두 가지예요
-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재계약
-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건과 계약서 작성 방식에서 꽤 달라요.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지 살펴보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 재계약이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걸 말해요.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될 경우 → 재계약서 새로 작성
📍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살짝 올릴 경우 → 기존 계약서에 수정 기재 가능
💡 단, 월세나 보증금 증액은 기존의 5% 이내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인상 가능!
💡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짜리에 산다면
5% 증액시 단순 월세만 5% 증액하면안되고,
보증금도 계산에 넣어줘야합니다.
5% 증액시 126만원이 아니라 127만원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9E%84%EB%8C%80%EB%A3%8C%EC%83%81%EC%8A%B9%EB%B6%84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위 url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 재연장 계약서,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요즘처럼 월세 부담도 크고 이사도 쉽지 않은 시대,
기존 집에서 조금 더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고민되는 건 재계약, 즉 재연장 계약서 문제죠.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그냥 문자나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냐?”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효력을 위해선 서면 작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 왜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
**재계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보증금이 같든, 월세가 오르든,
계약기간이 길든 짧든 —
모든 건 나와 집주인이 다시 정하는 ‘계약’이죠.
📌 말로만 약속하거나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 분쟁 발생 시 효력이 불완전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 구두로 계약 연장하고 살다가
- 갑자기 집주인이 "이사 가라"고 하면?
- 그때 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살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고,
- 복비 발생, 계약 해지 위약금, 확정일자 미보장 등
복잡하고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이 바뀐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 저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지 않았으나
집주인이 계속 요청하는 바람에 작성을 했어요.
보증금 금액이 크지도 않고 월세금만 바뀌는 내용이라
귀찮아서...계속 미뤘으나. 다시 작성했어요.

✅ 그럼 꼭 부동산 중개소에 가야 하나요?
결론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직접 작성해도 돼요.
저는 집주인과 무인커피숍에서 만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헤어졋어요.
커피 한잔 안 마시고 10초만에 끝.
(그전에 카톡으로 계약서 내용을 주고 받고 다 했거든요)
✔️ 직접 작성 시 참고사항:
- 제목: 월세 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연장서
- 날짜,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 양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
- 서명 or 도장
-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두세요.
📌 계약서 2부 작성해서
→ 집주인과 임차인이 1부씩 보관하면 더욱 좋아요.

🌿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말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돼요.
단, 주의해야 할 건 있어요!
- 🧾 2년 미만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안 돼요.
- 📜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 ⚠️ 단기계약(예: 1년)은 연장되지 않으니 이사할 거면 꼭 말해야 해요.
📝 계약서를 꼭 새로 써야 할 때는?
-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새로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
-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세요.
→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예요.
반대로,
- 월세만 조금 오르고 보증금은 그대로일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료와 계약기간만 수정 기재해도 법적으로 효력 있어요.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예쁜 집 구했는데… 나중에 집주인 사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꼭!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 로리짱이 알려주는 꿀팁 요약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연장 여부 꼭 이야기하기
- 보증금이 크면 무조건 확정일자 받기
- 1년 계약자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거주 권리가 있어요
→ 단, 1년만 살고 싶으면 반드시 이사 통보하기 - 저는 보증금이크지 않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ㅋㅋ

🌷 마무리 : 조금의 대화, 많은 안정
월세 계약 연장은 단순히 ‘계속 살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로리짱처럼 감성 한 스푼 얹어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계약의 작은 요소들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든, 말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의사 표현하기와 권리 보호받기라는 것.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웃으며 계약 연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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