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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1. 송파이사, 법인등기된 신탁부동산..고생많이 했어요

by 로리양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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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지역, 송파로 이사왔어요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이사왔는데

정말 힘드네요

 

여러 여러 이유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는데...

글쎄 법인소유의 신탁등기입니다.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는데..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찜개념의 계약금이 아닌 

전세금액의 10%인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전세대란이라...10%라도 입금을 해서 내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ㅎㅎ

 

 

우선 10% 입금하라고 한 이유는

소유주가 법인이라 여러 사람들의 돈을 받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환불해주고 이런게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였어요. 

할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10%를 꽂으라는거 였습니다. 

 

4억짜리니까,,4,000만원이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없죠

그러나 봤던 집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리 저리..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집주인인 회사에게 사정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하고 그 사이에 

등기부랑 신탁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송파의 하늘은 참 이뿌네요...

제마음은 불편하기만 한데 ㅎㅎ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한 이후 수탁자에게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은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은행대출을 받는경우에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위함이 목적인데요.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해당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또는 개발 등을 신탁회사에 위임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려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어떠한 목적으로 신탁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신탁종류중 선택을 하게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은 충분히 읽어봤고 신탁에 대한 연구 및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여기 이 빌라가 신축 빌라이고 빌라를 지을때 돈이 필요한데

이걸 소유하는 있는 법인도 자금이 많은 회사는 아니니 

여기에 대한 소유를 "신탁"에다 맡겨 신탁 소유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함이였어요

뭐 어쨌든 법인이 신탁을 맡긴거고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과 함께 말소하기로한다"를 항목으로 넣어 계약을 합니다.

 

이러면 부동산 담당자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 저기 알아보니 

보통 신탁 부동산은 "잔금과 함께 말소하기로한다"를 넣으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 말소만 잘되면 문제가 없다고했어요. 

 

 

 

 

신탁등기는 신탁원부를 체크해서 

돈을 위탁사로 넣을껀지. 신탁사로 넣을건지 보면 됩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신탁사가 아닌 위탁사랑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뭐 어려문 

조항이 있어서 

위탁사로 계약금 및 잔금을 송금합니다. 

 

계약서를 쓸때도 법인 대표가 올 줄 알았으나

법인 대표는 확인을 하니..90년생이고 법인대표님의 어머니가 옵니다. 

(보니까 법인이.....가족회사이고 몇개의 법인명이 있더라구요)

 

부동산이 있으니

법인의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신탁원부, 대리인서류 다 확인해서 서류받고 진행합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더블, 트리플 체크를 통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입주하여 잘 살고 있는데..

 

어느날, 

우리측 부동산이 연락이 옵니다. 

 

 

"아직 신탁등기가 말소가 되지않았어요.

임대인(집주인)측에서 아직 연락이 안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확인해볼꼐요"

 

 

"잔금일날 신탁말소인데 그게 무슨말씀이세요?? 계약서 말소한다고했잖아요"

 

사실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말소를 시켜주는줄알고 당연히 말소가 된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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